[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샘플 · 금형,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총 7674만 원을 사후에 공제했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이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 8,350만 원을 사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아울러, 1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서는 그동안 지급한 인상 금액 4395만 원을 공제했다. 

공정위는 ㈜만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만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 규모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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