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삼성중공업으로선 지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시사저널e는 삼성중공업의 한 하청업체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선박 프로젝트 시공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선시공 후계약’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을 후려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하청 관련 전산내역 출력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A기업은 2016년 7월 삼성중공업의 프로젝트 ‘SN 7117’에 투입돼 630.5시간의 시수(작업 투입 시간)를 기록했으나 이에 대한 기성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서에도 기성금은 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다음 달인 2016년 8월 역시 실제 투입 시수는 903.5시간인데 비해 기성금은 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A기업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우선 시공을 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인 ‘선시공 후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대금까지 못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하청업체와의 도급 관련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봤다는 하청업체가 증거를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가 직접적인 증거를 들고 위반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가 사실일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조사는 조선 3사가 하도급법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선정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꼽히며 불명예를 안았다.

캠페인단은 “삼성중공업은 2017년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특히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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