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일부 캡쳐.

[뉴스락] 고용부가 하청노동자 재해 예방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지 하루만에 공사 현장에서 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시흥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이들은 사고현장 아파트 41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워 놓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트럼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확대 △유해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시흥 대우건설 시공현장의 관할 지부인 고용부 안산지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했다.

지청은 이번 변경으로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의 이번 사고가 당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하청 노동자 안전에 당국이 직접 나선 만큼 대우건설이 첫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재사망사고 1위 건설사'의 오명을 얻은데 이어 올 초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김형 사장의 '안전 강조'가 허투루 돌아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골조협력업체 2명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용부 공포 법률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산재사망사고 1위 통계는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며 "대우건설은 산재사망사고 1위 건설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 안산지청은 대우건설 시흥 대야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관계자 등을 소환해 위법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정밀감독의 강도를 높여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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