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국민연금이 지난해 갑질 등 각종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조양호 회장 등 오너일가의 리스크에 주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개최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지분도 11.68% 보유 중이다.

기금운용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국민연금은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진칼의 3대주주이자 대한항공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3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정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는 시선이 나뉜다. 오너리스크를 비롯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시선과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시선이다.

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오너일가의 갑질을 비롯 횡령, 탈세, 밀수 등 혐의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주주로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기업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금이 정부의 ‘관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여타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경우 다른 연기금 및 기금투자기관들도 국민연금의 전초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일각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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