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뉴스락] ‘유통공룡’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부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올해도 유통시장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일 정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스마트 컨슈머들은 ‘초저가’와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해 신세계만의 스마트한 초저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의 이 같은 행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자본력을 토대로 믿고 쓸 수 있는 저가 제품을 다양하게 양산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시장의 체계화와 다양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까지 살펴보면 과연 ‘믿고 쓰는 신세계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과 달리, 연이어 불거지는 유해물질 검출 사태에 미흡한 대처까지 지적되면서 질적 성장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가구, 음식, 의류 등 소비자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유해물질’이 연이어 검출되는 데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 신세계 ‘까사미아’ 침구류 라돈 검출, 대진침대 사태 2달 만에 또…‘안일함 지적’

지난해 7월 신세계의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약 두 달 전인 5월, 전국을 강타했던 ‘대진침대 라돈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2개월 만의 일이었다.

해당 제품은 2011년 TV 홈쇼핑을 통해 1만2395개가 팔린 ‘까사온 메모텍스 토퍼(10cm 미만 매트리스)’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18년 7월 31일, 까사미아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각 리콜 조치 결정을 안내했다. 그러나 여론은 정부와 까사미아 측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분개했다.

대진침대 사태 직후 정부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49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 까사미아는 조사 대상에 없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내 침대 업체의 전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없어 침대협회 회원사 등을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까사미아 메모텍스 토퍼는 깔개이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가 아닌 섬유제품(침구류)로 분류돼 조사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까사미아 측 역시 대진침대 사태 이후 시료를 채집해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상태였다. 결국 한 소비자가 제보를 해 문제 제품을 발견해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회사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먼저 청구한 후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로서는 까사미아의 소송 리스크가 여간 껄끄럽지 않을 수 없다. 까사미아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홈퍼니싱(가구,인테리어)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월 1837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인수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인수 당시 72개였던 까사미아 매장을 5년 내 16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던 결과 뜻하지 않은 리스크를 맞닥뜨렸다.

◆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동용 제품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검출…‘17·18년 연속 적발’

지난해 11월에는 신세계의 패션부문 계열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한 아동용 에코백에서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상품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해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리빙 브랜드 ‘자주(JAJU)’ 온·오프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안녕우주크로스에코백’의 검정버클에서 기준치(kg당 90mg)의 2배가 넘는 kg당 182mg의 납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아이티통상에서 만들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오프라인 매장 12곳에서 판매됐다.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문의처·구입처 등에 연락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의 조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홈페이지에 회수 및 사과안내문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의 자진 회수 및 구매 금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2018년 1월부터 판매해온 어린이용 제품에서 나와선 안 될 납 성분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단순히 교환·환불만 하면 되는 것이냐”며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홈페이지에만 조용히 리콜 안내문을 게재해 해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유해물질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주(JAJU) 몰에서 판매한 아동용버드 욕실화(블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최대 442.8배 초과, 납 1.1배 초과, 카드뮴 1.04배 초과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제품 회수 및 환불 안내를 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듬해인 2018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만 셈이 됐다.

◆ ‘식품 관리 엉망’ 신세계푸드·신세계백화점, 락스 성분·대장균 등 유해물질 연이어 검출

신세계가 유통하는 음식에서도 유해물질 문제는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던 숙명여자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 용산구 보건소 등 보건 당국은 해당 기숙사 식당서 밥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조사를 하던 도중, 학생들이 먹는 김치 등에서 기준치(g당 10 이하)를 4배 초과한 40 이상 수치의 대장균이 발견됐다.

이후 용산구 보건소는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에 따라 신세계푸드에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숙명여대 측은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난 신세계푸드와의 재계약을 보류하고, 급식 위탁업체를 새로 지정하는 입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세계푸드 측은 “김치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복통과 식중독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신세계푸드는 대장균 검출 이전에도 2017년 제주 칼호텔 구내식당 장티푸스 집단감염 사고, 제주국제공항 푸드코트 식품위생법위반 사례 적발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백화점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판매한 건조 가오리 구이에서 락스의 주성분 ‘염소산이온’이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제기를 한 소비자는 건조 가오리 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백화점 측에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염소산이온 40.37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적으로 염소산이온으로 식품 세척을 할 수는 있으나 판매 전에는 완전히 제거했어야 했는데 해당 성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세척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모든 건어물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 중지한 상태”라고 말해 주요 책임을 하도급 업체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문제의 가오리 구이에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있는지 조사해보자는 요구를 했으나 신세계백화점 측은 “식품위생법상 조미건어포에 대한 공식적인 포름알데히드 검사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다.

◆ 이마트 수입·판매하는 스파클링 워터서 ‘고무’ 검출...시정명령 부과

국내 대형마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가 수입해 유통하는 음료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최근 사정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서울지방식약청은 “이마트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지난달 26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이탈리아 제조업체 스파클링 워터(제품명: togni s.p.a)로, 내용물에서 5mm 크기의 고무 이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용인시 소재 이마트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뒤 고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최초로 접수받은 이마트는 해당 내용을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 제조·생산 과정에서 고무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지방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의 음료 관련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으로, 1회 시정명령 땐 직접적인 제재가 없으나 재차 시정명령을 부과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병에 음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설비 노즐(고무관) 일부가 유입됐다”며 “제품 회수 및 확인 결과 문제 제품에서만 고무가 발견돼 즉각 시정조치를 했고, 고무가 유입된 이탈리아 소재 제조·생산 라인 노즐 전원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 반복되는 ‘유해물질 논란’, 반복되는 ‘미흡한 대처’…“정부·기업 책임감 갖고 임해야”

이처럼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대처 역시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의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등 기업 업무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하도급 문화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의 유통 업무를 기업 혼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을 맡기는 업무 구조는 이해하지만, 유통 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청인 대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책임 전가 요소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 및 제조업계는 OEM(제품 위탁생산) 또는 ODM(생산자가 주문자에게 권한을 받아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유통, 대기업의 이름을 빌리는 형태)방식이라는 이름으로 하청 문화가 고착화돼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를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그동안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는 방식이 어떻든 대기업의 이름값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제조물책임법이 강화됨에 따라 공급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가 소송에 나설 경우 피해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대형 로펌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연히 소비자 승소 확률도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은 명백히 잘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다, 사과를 할 경우 본인들의 책임을 피할 ‘경우의 수’ 카드를 미리 버리는 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극단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간 분쟁 또는 이견을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 또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거나 기업의 타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이 소비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기업의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듯 기업 역시 제조과정부터 유통과정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후속 조치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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