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 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외국계 은행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93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환 상품 거래에서 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또한 고객이 여러 거래 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고 고객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들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 은행 등을 합의해 고객들의 의사결정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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