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범지기마을3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로드뷰

[뉴스락] 명품 아파트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중흥건설이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수해주지 않다가 결국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종시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범지기마을3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 입주자가 실내 마루재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세종시청에서 확인한 결과 하자가 맞다고 판단해 보수를 통보했지만 중흥건설이 이를 미뤄 지난해 3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중흥건설이 시공해 지난 2016년 1월 입주를 했다. 총 852세대 중 약 20세대에서 마루재로 인한 하자 민원이 제기됐고 하자 범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3년째 해결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발생한 세대의 입주민은 “마루재 시공 특성상 전면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부분재시공만 했다”면서 “보수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 발생했는데 시공사는 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참다못해 지난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관련 기관 및 세종시청 역시 하자를 인정해 보수를 통보했지만 중흥건설은 이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당시 시공사 중흥건설이 광주지방법원의 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불복을 신청해 이것이 일부 인정되면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데 동의하겠냐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면서 “법원의 결정인데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만큼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 법원의 과태료 결정통지는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이며, 그동안 하자보수를 미루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전면재시공과 부분재시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해결이 지체된 것”이라며 “광주지법의 결정 등에 대한 사측의 후속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그리고 이행이 될 때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벌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지만, 공동주택법상 하자는 한 번이면 끝난다”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 현행법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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