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수년간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강요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다”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역시 종근당의 한 직원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괴롭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종근당 측에서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중 일부를 정규 채용하는 등 노력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합의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부터 약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라고 지시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돌입 이후 증언을 하는 당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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