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락 DB

[뉴스락]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회장 등은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및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체적 결정은 전 회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사장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됐던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자회사 ‘프루웰’이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외식업체에 들어간 자금은 규모를 보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멈추지 않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양식품은 오너리스크에 빠졌다. 김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실질적인 경영 총괄은 전 회장이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정수 사장 체제로 운영이 돼왔고 기존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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