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더리본'이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더리본 홈페이지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더리본은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 아니라 그 윗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아울러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했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더리본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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