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캐릭터 상품 제작과 디자인 하도급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전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한다. 사업 진행 후 대금을 깎는 이른바 ‘하도급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넥슨은 ‘마비노기’의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 디자인 외주,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에 대해 게임 관련 위탁 당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선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할 시 필히 줘야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음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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