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생가득 새알 동지팥죽'에서 쇳조각이 나왔지만 회사 측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풀무원 홈페이지

[뉴스락] 풀무원 가정간편식 ‘생가득 새알 동지팥죽’에서 쇳조각이 검출됐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없이 종결돼 회사 측이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A씨는 풀무원이 유통·판매하고 식품업체 시아스가 제조하는 ‘생가득 새알 동지팥죽’을 먹던 중 단단한 이물질이 씹혀 뱉어낸 팥죽 떡 안에서 쇳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쇳조각을 씹은 뒤 입안이 한동안 얼얼했고 머리가 멍했다”면서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하는 풀무원 제품을 평소 자주 애용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민원 접수 이후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 과정에서 금속이 나올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구조임을 A씨에게 설명했다”면서 “A씨 역시 회사 측 입장을 수긍해 1월 초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풀무원 관계자는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풀무원이 사안을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풀무원 입장대로 공정 과정에서 절대 이물이 검출될 수 없다면 소비자가 거짓제보를 한 것이 된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이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제품 하자·소비자의 잘못된 제보 등 원인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시 됐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물이 검출된 사안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위생법 ‘보고대상 이물 범위 및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mm 이상의 유리·플라스틱이나 해충·기생충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 외해를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물은 신고 받은 때로부터 7일 내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풀무원은 자체조사에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함과 동시에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당시 사안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라고 판단해 소비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식품 섭취 과정에서 쇳조각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바른 먹거리’ 슬로건을 갖고 식품 등을 유통해온 풀무원에게 이번 이물질 검출 논란은 치명적이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식약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풀무원푸드머스가 학교에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전국 55개 집단급식소에서 2161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원료와 완제품 신속 검사를 통해 일반 살모넬라균인 ‘살모넬라 톰슨(지정감염병 원인균)’이 검출됐다고 밝혀 케이크의 생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달걀흰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풀무원푸드머스와 제조사 더블유원에프앤비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소명-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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