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통행세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총수일가가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추가로 포함한 조 회장 일가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녀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 196억원 가량을 챙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자녀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사장 등 삼남매가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의 30% 이상으로 정석기업에 되사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마련했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600억원 가량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자택 경비를 정석기업을 통해 지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해왔다.

현재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두차례 공판기일에 이어 오는 4월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 회장과 한진그룹을 둘러싼 당국의 칼날은 계속 겨눠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일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에 한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정관변경의 내용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시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관변경 안건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고, 조 회장이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조 회장은 한진칼 사외이사직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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