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검찰이 BNK부산은행이 엘시티에 300억원대 특혜 대출을 한 것과 관련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씨, 청안건설 박모 대표, 성 전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영업부장 등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7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부산은행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성 전 회장은 재차 재판을 받게됐다.

기소된 성 전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했고, 성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 후 대출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출 사유가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엘시티 의혹에 핵심인물인 이씨와 청안건설 박모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기소된 건으로 사측의 공식 해명 입장은 없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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