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토목, 건축, 주택 등 건설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 중소기업 ‘주식회사 신한’에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검찰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응답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회공시 요구가 신한이 지난해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회계처리기준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은 차량운반구 및 건설용장비(유형자산) 등의 구매절차가 중도에 취소됐음에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2008~2013년 사이의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허위계상 했다.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신한은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4억58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두 달 뒤인 2018년 3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으며, 증선위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달(2018.3) 김춘환 전 대표를 해임하고 조경선 현 대표를 선임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공시와 관련해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검찰이 형사상 문제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연장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 재무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소장을 입수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2007년 리비아 공사 수주 이후 2007~2008년의 자금 흐름에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난해 1월 회계처리기준위반 제재를 받은 것의 일부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 현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적절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 지난 2017년 8월 3.1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수주 공시를 일주일 만에 번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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