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회장의 경영 복귀에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법이 재상고를 포기해 재상고 기한 다음날인 18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김 회장은 지주사 ㈜한화를 비롯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경영 복귀에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아직 경영에서 물러날 만한 고령의 나이가 아닐 뿐더러 김동관, 김동원 형제로의 경영승계 작업도 초기 단계라는 점에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김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그룹의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 경영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만큼 그룹의 총수 역할은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달 청와대 주재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초청됐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사 또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는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돼 일부 금융사와 계열사 등에는 2년간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와 금융 계열사에 2021년까지 복귀할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기 전경련 회장 후보로 김 회장을 거론한다. 하지만 김 회장의 보복 폭행 논란과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의 폭행 물의로 악화된 국민 정서에 전경련 회장직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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