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본사/사진=뉴스락 DB

[뉴스락] KCC건설과 이수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CC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지정된 후 첫 세무조사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KCC건설과 이수건설의 본사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반포동에 각각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2013년 12월 KCC건설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번 세무조사 역시 5~6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회계팀에 문의한 결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최근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건설업계 특성상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중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세무조사를 진행,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어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KCC건설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돼, 꾸준히 지적돼온 일감 몰아주기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지난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6억65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6억45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수건설 역시 세무조사의 부담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건설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주관이기에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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