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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KEB하나은행이 지급준비급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과태금을 부과받았다.

16일 업계 및 유수언론에 따르면 한은은 하나은행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5개월 간 당좌예금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한 것에 대해 지난해 10월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으로 증권사, 종금사, 금투사 등의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은 7%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고, 필요 기준을 과소 계상했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이 과태금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을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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