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이 우수고객 유치에 눈이 멀어 사기 전과가 있는 외부인을 활용했다 피해자들과 법정 공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A지점장이 우수고객 유치 목적으로 과거 사기전력이 있는 B씨에게 지점 고객상담실을 내주고, B씨가 영업실장 명함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억대 피해를 끼쳐 이를 방조한 혐의로 2심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메리츠종금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판단,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자 1명과 메리츠종금증권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종금증권은 <뉴스락>와 통화에서 "현재 소송 중이 건으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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