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본사. 사진=뉴스락DB

[뉴스락] 검찰이 세타2 엔진 등 차량의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압수수색했다.

20일 사정당국 및 유수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조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검찰은 현대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국 조사가 있기 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을 미루는 등 사후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대 가량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세타2 엔진은 현대·기아차의 그렌저, 소나타, K5 등 주력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미국 현지에서도 해당 엔진과 관련해 결함 원인, 리콜 적절성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날(20일)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할 사항으로 자세히 아는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대차는 2015년 미국 현지에서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의 소음, 주행 중 시동꺼짐, 화재 등 사고 가능성과 결함 의심 여부가 제기돼 47만대 가량을 리콜했고, 2017년에도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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