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삼협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은 물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미지급 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과 제8항(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공사업 등을 담당하는 삼협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15억원, 당기순이익 약 13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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