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뉴스락] 현대중공업 노사 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22일 조선업계 및 유수언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20일 진행한 2018년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8546명 중 7734명이 참여했고, 참여 인원 중 50.93%인 3939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62.8%로 부결됐다.

이날 앞서 현대중공업과 함께 부결됐던 현대일렉트릭의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됐고, 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번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합의안 가결로 현대중공업과 분할 3개사 모두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중 51.58%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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