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포스코가 주요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시와 포항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2일 광양시 환경관리과(이하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에서 나온 수재 슬래그를 실은 화물차에서 알카리성의 유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제기, 이르면 이달 내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수재 슬래그 설비 10대를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가동해온 혐의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수재 슬래그는 쇳물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찌꺼기)에 물을 부어 급랭시켜 모래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시멘트의 원료(재활용 제품)로 사용되지만,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제철소 내 야적장에서 충분히 건조시켜 수분을 없애야 하므로 그 전까지는 사실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환경부 회신에서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온 바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포스코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 승인대상”이라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간 포스코가 수재 슬래그를 재활용 제품으로 여기고 사용해온 부분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포항제철소에서 수재 슬래그를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은 화물차가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알카리성 유출수가 도로 및 토양에 흐르는 것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에 따라 포항시는 환경부에 수재 슬래그의 재활용 제품 해당 여부를 질의했고 환경부가 2달 뒤인 지난해 12월, 위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되면서 검찰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양시 역시 같은 이유와 근거로 고발을 준비 중이다.

광양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환경부에 해당 유출수가 폐수인지 침출수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폐수로 판단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위반, 침출수로 판단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와 동시에 포스코가 그동안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재활용 제품 설비로만 판단하고,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에 대한 환경부 폐기물 설비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재 플래그 설명/사진=네이버 지식백과

포스코가 약 30여년 동안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재활용 제품 설비로 판단해온 것에는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시청 관계자의 주장이다.

과거 포스코는 수재 슬래그의 판단에 대해 환경부에 1999년, 2000년, 2001년 세 차례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재생처리 된 수재 슬래그는 시멘트 원료로 쓰기 때문에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포스코는 ‘재생처리 된’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폐기물 생산시설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건조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출수가 지적되고, 이로 인해 환경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다시 내놓음에 따라 시청에 이를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환경부는 예전부터 쭉 같은 기조로 유권해석을 답변해왔다”면서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명시도 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면 이는 시청에서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설비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포스코 측의 해석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설 구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청에서 단속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청이 이러한 과정을 밟는 중에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다시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양시와 포항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고발하는 한편, 지난 21일 당진시와 손을 잡고 환경협의회 업무협약을 추진, 수재 슬래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환으로 제철소 내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며, 철강산업도시 간 환경 행정의 협력을 통해 제철산업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수재 슬래그 생산설비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취득을 2월 중에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발 건 및 유권해석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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