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쳐

[뉴스락] 한국소비자원이 국민 다소비 생활용품 중 하나인 욕실세정제의 객관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 세정력 등 품질을 시험·평가 했다고 밝혔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전 제품(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세정력, 용기 내구성 등 품질을 시험·평가 했다”고 밝혔다.

6개 제품은 ‘피죤-무균무때 욕실용’, ‘헨켈 홈케어 코리아-브레프 파워 욕실용’, ‘슈가버블-슈가버블 친환경 욕실세정제 솔잎향’, ‘무궁화-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 ‘금강하이켐-욕실용 세정제’, ‘엘지생활건강-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등이다.

시험 결과, 유해 성분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정력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제품별로 상이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액성 및 알러지성 향료 성분표시가 부적합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우선 납, 비소 등 유해원소 6항목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유해화합물 47항목, 총 53가지 항목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목적 세정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준용해 욕실 타일에 묻은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세정력 시험을 한 결과, ‘헨켈 홈케어 코리아-브레프 파워 욕실용’ 제품과 ‘엘지생활건강-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또, 용기의 튼튼한 정도를 평가하는 강도시험 결과, ‘무궁화-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법상 120cm 높이(중량 2kg미만 제품)에서 낙하시켰을 때 파손 또는 현저한 누액이 없어야 한다.

용기 내부의 액이 외부로 새는지를 확인하는 누액시험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무궁화는 해당 제품(900mL)의 생산중단, 회수, 교환 및 환불, 제품용기 개선, 생산공정 개선 실시를 약속하는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한 상태다.

‘금강하이켐-욕실용 세정제’의 경우 실제(알칼리성)와 다른 액성(약알칼리성)으로 표시하고, 알러지성 향료 성분(리모넨)도 표시하지 않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 금강하이켐은 해당 제품의 액성 개선 및 리모넨 사용중단 등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또, 제품에 표시된 용량과 실제 내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무궁화-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의 내용량이 표시(900mL)보다 -23mL 부족해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허용 부족량 15mL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피죤-무균무때 욕실용’, ‘슈가버블-슈가버블 친환경 욕실세정제 솔잎향’, ‘무궁화-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 ‘금강하이켐-욕실용 세정제’, ‘엘지생활건강-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등 5개 제품은 균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고 살균, 악취제거 등의 기능을 표시해 소비자가 모든 균이나 냄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5개 기업은 해당 제품의 기능 표시를 개선 또는 삭제할 것이라는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에게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욕실세정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제공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