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준택 당선인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뉴스락]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준택 당선인(전 대형선망수협조합장)이 당선 하루 만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해경은 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지난해 12월 투표권을 가진 호남지역 수협조합장 7명이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해경 수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진행된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쟁상대로 나온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과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등 2명과 경합 끝에 54표로 당선됐다. 오는 3월 27일 수협중앙회장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선 하루 만에 해경이 임 당선인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과 현재 회장으로 있는 부산의 대진수산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해경은 이들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임 당선인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해경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해져 있는 취임식 일정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통상 진행되는 후보 검증 과정만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 수산업계에서 관련 의혹이 돌아 해경이 내사를 벌이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소식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거 기간 중 충분한 후보 검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보통 선거 기간 중 후보 검증의 시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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