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

[뉴스락]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를 수상한 GS건설이 연이은 라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시흥은계 B1블록 공공분양주택’에 사용될 예정인 건축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달 제기됐다.

1198세대 대단지로 내년 완공 예정인 시흥은계 LH아파트는 현재 시공 초기 단계다. 건축 자재 중 하나인 대리석 마감재는 화장실과 현관에 사용될 것으로 내년 3월 시공이 거의 완성된 단계부터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대리석 마감재가 유수 매체에서 보도된 라돈 위험성이 높은 브라질산 대리석이라며 교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GS건설 측은 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열고 건축 자재 교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에서 라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1위를 기록한 GS건설마저 이러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입주민과 예비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 8월 입주한 인천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과도 수개월 전부터 라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라돈 논란이 확산됐던 지난해 자체검사를 통해 실내 라돈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200Bq/㎥(베크렐))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4세대 중 2세대에서 각각 284베크렐, 210.8베크렐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GS건설 측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GS건설은 측정방법이 잘못 됐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라돈 측정 경험이 많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을 한 것”이라며 “환경부 기준에 따라 바닥과 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장소, 실내 환기 및 밀폐조건을 맞춰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채취 과정서부터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했다”며 “오히려 시공사가 측정한 방법이 ‘최저층’인 1층에서 측정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등 잘못 됐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진실공방 끝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더라도 시공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첩첩산중”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른바 라돈법으로 불리는 실내 라돈 측정 규정 개정안 역시 2018년 1월 1일 이후 허가가 승인된 건물만 측정 대상에 해당해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는 중인 아파트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 곳곳의 자이 브랜드 입주민들은 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가 됐던 브라질산 대리석이 타 아파트에도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국 자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LH가 발주한 시흥은계 LH아파트 대리석 마감재와 GS건설 브랜드에서 사용한 대리석 마감재는 다른 모델”이라면서 “한 방송사에서 LH아파트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데저트 브라운(브라질산 대리석 종류)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민원 방지를 위해 미리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 아파트 전체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에서 사용된 마감재는 해당 모델이 아니다”라면서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사례처럼 자사가 측정한 결과에 따라 자사 마감재는 라돈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라돈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부터 주거공간의 라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은 나온 바 없다.

현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등 방사능 물질 관리·감독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시공사가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방사능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안전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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