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224만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2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으로 송부받은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의 주식 224만주를 발견해 한진칼 측에 소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KCGI는 “주주명부 검토 과정에서 한진칼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명 및 관련단체 명의의 합계 지분 224만 1629주를 확인했다”며 “이 지분 평가액은 500억원을 웃돌며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은 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토한 후 일부라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지원이 있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우리사주조합 등 한진칼의 주주 3명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지원 자치초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KCGI의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한 2대주주다. KCGI는 이러한 지분을 바탕으로 한진칼 측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한진칼은 주식보유 기간 요건을 명시한 상법에 따라 KCGI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주주제안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분 3% 이상을 보유할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진칼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할 것을 표했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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