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제주항공에서 인사팀 직원들과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큰 몸싸움을 벌여 폭행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씨는 이들을 관련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인사팀장 B씨와 C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 미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수사는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A씨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병가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대기장소에 있던 A씨에게 B씨와 C씨가 찾아와 문을 잠그고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A씨와 B,C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으나 경찰이 돌아간 직후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보건실, 비상계단 등으로 피신하던 중 3층 계단에서 굴러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정수리에 물을 부었고, ‘사람 살려달라’고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면서 “폭력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 입장은 달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내부조사 결과 계단에서 밀었다거나 심한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출입증은 원칙적으로 반납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해 생긴 소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A씨가 이전부터 인사팀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퇴사를 강요받아왔으며, 경고장 발부, 근태 감독 등 사유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뒤에도 퇴사 압박에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