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급여정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15~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동아에스티는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현 시점으로부터 3개월(~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분에 대한 쟁점 사항이 존재한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동아에스티는 공식 입장문에서 “금일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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