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사진=뉴스락 DB

[뉴스락] 현대건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지하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지분 10.5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했던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 중간배당과 관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그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2일 의결권 행사방향 공시를 통해 “이들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재선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반대표가 없어 무난히 가결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반대 의사를 표한 것과 달리, 주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보여주기’식 주주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원안 가결 등으로 현대건설은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했고,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제69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억원)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의결했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은 회사 설립이후 아직까지 중간배당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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