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스카이큐브/사진=스카이큐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누적 적자 2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싸고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와 순천시가 팽팽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해당 건은 지난 15일 에코트랜스의 요청으로 대한상사중재위원회로 회부돼 오는 7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8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 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큐브 사업실패 책임을 순천시에 떠넘기고 순천시민 세대당 130만원의 부담이 되는 1367억원을 보상하라며 중재위에 사안을 접수한 거대기업 포스코의 횡포에 적극 맞서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스카이큐브는 당초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지만 2014년 4월에야 실제 운행을 하는 등 첫 시작부터 신뢰를 잃었다”면서 “에코트랜스 측의 무리한 투자예측 및 운영과 일방적인 운영 중지로 인해 오히려 순천시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포스코의 횡포에 국정감사 요구, 세무감사 요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스카이큐브 운영업체 에코트랜스는 지난 2011년 포스코가 순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순천만국가정원 내 소형경전철(PRT)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690억원을 전액 출자해 만든 회사로, 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를 30년간 운영한 뒤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4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에코트랜스는 당초 투자예측을 연간 100만명 이용으로 잡았지만 운행 첫해부터 연평균 30만명이 이용하면서 손익분기점인 80만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약 5년간 누적 적자 200억원을 기록해오던 에코트랜스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순천시에 조기 기부채납을 통보했다.

그러나 순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유발하고, 기부채납 의사에도 답변하지 않아 적자를 더 키웠다며 지난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했다.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코트랜스 측은 순천시가 초기 협약 당시 스카이큐브를 타고 습지로 갈 수 있게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스카이큐브 이용료를 국가정원 이용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적자가 발생하면 부담금을 지원해달라고 순천시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순천시는 2013년 시의 독소조항 삭제요청 당시 해당 내용이 삭제됐고 이를 동의하는 포스코 사장 명의 공문도 받았다면서, 기존 내용을 들어주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에코트랜스는 “2013년 협약서 변경 합의서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2년 이내 이사회 승인과 채권단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협약서 상에 ‘해지시 지급금’이라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순천시 역시 “시는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협약해지를 통보받을 이유도 없으며, 해지에 따른 지급금까지 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중재위에 회부된 이번 건의 맹점은 2013년 협약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협약 내용 자체는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포스코 측이 조기 기부채납을 요청하면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시는 불이행한 의무가 없으며, 현재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점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중재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락>은 이성록 에코트랜스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 대표는 현재 출장 중이었다. 다만 에코트랜스 측은 대립각이 지속될 경우 오는 6월 영업중단이 예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기업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중재위로 가게 된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8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 정원 앞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순천시청 제공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 결과가 나오는 7월 이전에 양측이 합의를 해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3번에 걸쳐 판결하는 일반소송이 아닌 단심제 원칙에 따라 중재 판정의 결과가 한 번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지역기업인 포스코와 순천시가 결국 서로 손해를 보는 ‘치킨게임’을 막기 위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다가 허 시장이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이라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허 시장은 지난해 9월 비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관계자를 만나 단호하게 “출자사 책임”이라며 요구를 거절하고, 이후 자원순환센터가 운영 중단을 이어가자 협약 내용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대응해 결국 센터를 재가동시킨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신대지구에 삼산중 이설을 약속해놓고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문제와 연계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은 중흥건설의 정창선 회장을 직접 찾아가 착공을 약속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허 시장의 이러한 강경한 스타일이 이번 스카이큐브 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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