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항만인력공급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신설된 경쟁노조의 작업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내용을 밝혔다. 1980년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울산항운노조는,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32명,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이어서 규모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다. 해당 취소소송은 기각됐다.

이후에도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이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견제 움직임은 여전했다.

갈등 양상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심화됐다. 신규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8일 전국 최초로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울산항운노조는 7월 12일부터 20일 사이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사태가 지속되자 하역작업에 차질이 생겨 주식회사 글로벌은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위를 파악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고 판단,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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