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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사무처가 지난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또한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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