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를 결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가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제6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선 주의와 감봉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기존 ‘중징계’ 사안보다는 다소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돌아간 것을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발행한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SK실트론 지분 19.4%의 매입자금 1673억원을 대출했다.

이는 최 회장과 맺은 TRS 계약의 일환으로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있어 발생한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 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해 12월과 1월 두차례 제재심에서 해당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면하게 돼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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