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본사/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제공

[뉴스락]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인 바디프랜드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장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조사관들은 경영기획팀, 재무팀, 관리팀, 임원실 등에서 하드디스크 및 각종 서류를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국세청 측이 오전에 다녀간 것은 사실이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내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에서 나온 만큼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에 무게를 둔다. 

조사4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 조사를 담당하는데, 최근 바디프랜드는 꾸준히 논란(관련기사 링크)을 빚어온 데다가 각종 혐의로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바디프랜드는 뇌의 피로를 감소시킨다는 안마의자 기술 ‘브레인마사지’를 선보였으나, 실험 내용의 허위성과 과장성이 의심된다며 지난 2월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브레인마사지의 TV광고에서 ‘의사 가운’, ‘메디컬센터’가 등장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서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근로기준법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6건(금품체불 6181만7000원), 과태료 2건(450만원) 조치를 실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4505만원), 시정명령 3건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신청한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는 아직까지도 계류 상태다. 통상 거래소는 45영업일 동안 예비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 1월말경 결과를 받았어야 했지만, 결정이 3개월가량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당초 지난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바디프랜드가 각종 악재로 인해 목표를 올해 상장으로 수정했는데도 또다시 난항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전사메일을 통해 언론제보자를 색출해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바디프랜드의 상표권을 사내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 벤처기업투자사 바디프랜드홀딩스(네오플럭스-VIG파트너스 합작사)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인회사의 상표권을 매각해 개인이 비용을 수령하는 것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시각에서였다.

아울러 바디프랜드 소속 전 고위 임원이 지난해 9월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사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혐의가 상장 예비심사 결정을 늦추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당국까지 바디프랜드를 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에 대한 길은 지금까지보다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장 예비심사 중인 바디프랜드의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상장 예비심사 결과 발표가 세 달 가량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한국거래소에 명시돼 있는 상장예비심사 질적 심사 기준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대상 기업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을 갖춰야 하며,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기타 상장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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