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의 하청업체 갑질 횡포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계열사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정보통신과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엠프론티어 등 두곳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 등 두곳은 수급업자에게 서면 계약서 지연발급을 하고 대금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각각 1800만원, 2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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