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제공

[뉴스락]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인장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횡령 혐의를 맡았던 서울북부지검에 다시 맡겨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 프루웰 등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동기간 동안 국세청은 해당 사건을 두고 세금 탈루 여부에 주목, 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파악한 뒤 검찰로 넘겼다.

만약 전 회장에게 세금 탈루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 2심 재판과 맞물려 전 회장의 형기가 상당기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탈루한 세금 액수가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세금 탈루 혐의 추가 조사로 인해 삼양식품은 기존 안고 있던 오너 리스크에 이어 경영에 대한 리스크도 떠안게 됐다. 전 회장의 각종 혐의가 개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삼양식품의 법인 자금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세금 관련 조사 및 수사는 지난 수사의 연장선”이라면서 “당사는 진행 중인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의 입장과 동일하게, 자회사의 실체와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해명할 것이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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