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홈플러스 강서점 전경/사진=못된고양이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악세사리 전문 브랜드 ‘못된고양이(엔캣)’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못된고양이가 가맹점주들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못된고양이는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늘려놓고, 예비 가맹점주에게는 ‘VAT 별도’라고 알려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다.

또,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과 매출환산액을 선정했음에도 ‘직접 사업연도’라고 허위 안내했다. 인근 가맹점 선정을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5곳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지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기도 했다.

담당자가 임의로 매출액이 높은 곳만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실제 해당 상권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허위 정보가 제공되는 셈이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명령하는 한편, 못된고양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담당 직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산정 기준 연도 등을 잘못 잡은 것으로, 이를 2017년 12월 인지하고 전부 시정해 현재는 단 한 건도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인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전적으로 수긍한다”고 말했다.

문제를 낳은 직원의 조치에 대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상태라 따로 조치는 검토되지 않았고, 현재 담당 부서 및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분쟁 예고는 당사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과거 개인 책임으로 폐점한 점주분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못된고양이는 지난 2017년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져 일부 가맹점주들과 소송전에 돌입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못된고양이는 다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상표 무단도용 등 형사고소를 진행해 올해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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