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진중공업(대표 이병모)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거래 정지된 이후 70일만이다.

지난 2월 한진중공업은 자회사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이후 필리핀 현지은행과 국내 채권단 등이 채무조정 합의과 6800억원의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면서 수빅조선소의 부실을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진중공업 측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얻기 위해 영도조선소의 경우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 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 율도부지 개발사업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수면 위로 올라와 한진중공업의 경쟁력을 배가 시키고 있다.

특히 영도조선소 부지 개발은 한진중공업이 최대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주식매매가 재개되지만 4월 29일까지만 거래가 재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를 위해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며 5월 21일에 거래가 개시(감자 신주상장)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