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본사 및 이해욱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글래드(GLAD)호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사익편취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림산업· 오라관광 법인과 이해욱 회장을 고발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림산업이 자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브랜드인 글래드호텔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에이플러스디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이플러스디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 이동훈씨가 각각 지분 55%, 45%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자체 브랜드 글래드호텔을 개발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100% 지분 보유 회사를 통해 상표권에 대한 ‘통행세’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호텔의 상표권을 등록한 뒤인 2014년, 대림산업은 자사 소유의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오라관광과 에이플러스디의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2015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오라관광은 매달 에이플러스디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여의도 글래드호텔 외에도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이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지난 2016년 10월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에이플러스디는 MAISONGLAD와 GLADLIVE 브랜드도 별도로 상표권 출원·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수수료의 총합은 약 3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전무하고 브랜드인프라(브랜드스탠다드, 시스템, 프로그램 등)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을 거래당사자인 에이플러스디-오라관광이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례적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호텔 시공 및 운영과정의 준수 기준)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에이플러스디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어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을 뿐만 아니라, 에이플러스디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이 같은 통행세 수취로 인해 이해욱 회장 및 이동훈씨는 에이플러스디의 매출에 따른 배당액 뿐만 아니라 에이플러스디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통행세 지원주체인 대림산업에 과징금 4억원, 오라관광에는 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객체인 에이플러스디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법인,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림산업은 계약 후 약 10년간(2016.01~2026.09)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었던 에이플러스디의 지분 100%를 대림산업에 양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의 보도자료만 전해들었을 뿐 의결서를 받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로썬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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