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샘의 온라인사업부 재무팀 직원이 고객의 환불 요청을 허위로 꾸미고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한샘은 지난해에도 재무팀 소속 직원이 회삿돈 약 8000만원을 횡령한 바 있어 내부 감시 및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6일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직원 장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한샘 온라인사업부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총 11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관리 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 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이를 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온라인 주문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장씨는 이미 환불 처리가 된 주문의 경우 결재자가 환불요청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요청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린 뒤 친척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 이상을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또, 피해액 중 약 1억2400만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샘은 이미 지난해 재무팀 여직원의 횡령 사건이 한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샘 소속 이모 과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남 직영매장 재무팀에 소속돼 있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8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업무 성과를 부풀려 그만큼 성과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횡령을 저지른 뒤인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사팀으로 이직해 근무하기도 했다. 비리를 저지른 이가 다른 직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이다.

당시 한샘 측은 “해당 직원이 오랫동안 조금씩 해온 횡령이라 발견이 어려웠으며, 발견 즉시 직무대기 조치를 했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건 발생 1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감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거듭 발생한 사고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존 내부 감시 및 시스템을 새로이 강화해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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