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보도자료 캡쳐

[뉴스락] 지난해 결핵 백신인 경피용 BCG백신(일본균주)의 첨부용제(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한국백신이 출고량 조절로 독점 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는 “BCG백신(Bacille Calmette-Guérin: 영유아 및 소아 중증 결핵 예방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법인과 관련 임원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BCG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 백신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판매가 허가된 BCG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피내용 등 3가지다.

SSI사 피내용 BCG백신은 엑세스파마, JBL사 BCG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해 판매 중이다. 엑세스파마가 피내용을, 한국백신이 주로 경피용 백신을 맡아 수입해 판매해왔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독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부터였다. 당시 SSI사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고, 한국백신은 2016년 3월 JBL사 피내용 백신 허가를 획득해 2016년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백신을 수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백신은 2017년에도 피내용 백신 2만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백신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1만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고지 또한 없었다.

때문에 피내용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경피용 백신 사용량을 포함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전체)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반면,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한 결과 약 140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공정거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사실을 적용해 한국백신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동 회사 RA 본부장인 하성배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면서 “향후 이러한 독점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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