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사돈기업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테헤란로 부근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1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 금속노조 등이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 간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물량 등을 시세보다 좋은 조건에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지분 23.29%로 최대주주에 있다. 정몽구 회장 지분을 합치더라도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평균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사돈기업인 삼표그룹에 대해서도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배우자인 지선씨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다.

신고를 접수한 시민단체 등은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현대제철의 원자재 납품 거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기존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과 6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직후인 지난해 7월 삼표그룹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사돈기업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국정감사 때에는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현대차의 여러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삼표에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삼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이틀 정도 소요해 다녀갔고,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행세라는 지적에 대해 “당사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통행세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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