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건설사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법정지급기일)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명승건설산업은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해 회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제14조를 근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해 경종을 울렸다”면서 “수급사업자는 구두상이 아닌 직불합의서에 서명이 돼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 건축공사/토목공사, 부동산 개발 등 건물 건설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매출액 57억9400만원, 영업손실 2900만원의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