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야경 투시도/사진=두산건설 제공

[뉴스락]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이 문제로 제기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머니S는 두산건설이 경기 시흥시 대야동 303번지 일대에 시공하는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건설현장에서 일부 하도급업체가 불법 고용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단독보도 했다.

이로 인해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내국인 근로자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고 새벽 5시부터 12시간 넘게 일하는 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는 협력업체 고유의 몫이며, 원청에게 협력업체의 인력까지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이러한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난해 9월 17일 현장을 개설한 뒤 현장소장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투입 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 5월 15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재발송 했다”면서 노력에 대해 호소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나뉘고 있다. 결국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정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피해 책임에 있어 원청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와, 수많은 협력업체의 인력을 원청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불법 고용 및 원청-하도급업체 간의 불법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원청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청이 직접시공 해야 하는 비중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등록 시공팀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위반하면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외국인 불법고용 등이 적발된 기업은 최대 2년간 공공건설 하도급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공사 참여 제한에 벌칙이 한정됐다는 점과 하나의 건설현장에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현 구조상 한두 곳의 입찰이 정지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에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건설현장 실업자 수가 3년새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정부의 SOC사업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검증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저가에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불법 고용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업계 상황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불법적인 요소인 만큼 책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원청이 직접 팔 뻗고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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