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스의 일종인 프레임 하네스 모습,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해 각 부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의 집합체로, 통상적으로 굴삭기 한 대에 20여 개의 하네스가 장착됨/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지난 2017년 4월 3일 분할설립 됐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으며, 해당 품목 총수는 396건이다.

현대건설기계 역시 분할신설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 요구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 총수는 118건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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