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광고 장면 캡쳐/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메디톡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로 알려져 있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고,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동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비방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메디톡스의 광고가 진행되던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인데,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식약처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동 건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근거, 메디톡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이 같은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공정위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웅제약과 관련된 균주 도용 이슈의 일부였으며, 당시 지적을 받은 직후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국내 최초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을 출시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 기술도용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보타는 현재 미국 FDA의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나보타 보툴리눔 균주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3년째 이어져온 ‘보톡스 전쟁’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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