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뉴스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검찰 고발당했다.

이유는 한진그룹 계열인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으로 최근 파산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손실을 봤다는 것.

18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조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130억원 들여 매입한 경위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서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하대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50억, 80억 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 2월 17일 법원의 한진해운에 대한 최종 파산선고를 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

이에 최순자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학 적립금의 효과적 운용과 투자가 예상치 못한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손실을 입은 것을 인정하며 대학재정 건실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하학원에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도덕성이 실종됐으니 조양호 회장은 공개사과하고 어떻게 원상복구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 전화통화에서 “회장님(조양호 이사장)이나 재단은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손실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인하대 측에 질문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인천연대와 인하대 총동창회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도 조양호 이사장과 한진그룹에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 잔여 대금 594억원 중 10%를 19일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한다.

현재 인하대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000㎡를 인천시로부터 10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594억원은 이달 19일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하대는 한진해운 투자손실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경제청에 기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지만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경제청에 전달했지만, 경제청은 계약 불이행시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부지를 반환해야한다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인하대 총동문회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모교가 한진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금융 상품 등에 투자했다면 한진에서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30억 손해 책임은 재단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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