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사진=대상 홈페이지 캡쳐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사진=대상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회장에 대해 8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8466만9879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A제약사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100억원 이상 부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이라는 중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

A제약사의 B회장이 사내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임 회장에게 전달했고, 임 회장은 2주에 걸쳐 A제약사의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

2017년 6월 말 임 회장은 주식 2만1900주를 팔아 8466만9879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판사는 “임 회장이 부당거래한 주식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그 해 2월부터 해당 회사 세무조사가 진행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보인 점, 중요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중 일부만 분할매도해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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