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 한라비발디 조감도/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뉴스락] 경기 구리시 갈매신도시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 LH와 시공사 한라건설(현 (주)한라)을 상대로 부실한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갈매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는 “LH와 한라건설이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 우리 입주자의 재산보호와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도배, 미장, 유리 등 단순 하자부터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기둥 균열 등 중대형 하자까지 규모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나뉜다(단, 2016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허가 주택은 기간과 책임 내용이 상이함,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LH와 한라건설이 하자보수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만 해 명백한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하자전문적출업체를 선정해 세대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정밀 조사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LH와 한라건설은 정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업주체 도면대로 시공한 것’,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부분’ 등 핑계를 대며 하자적출내역 주요사항의 많은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해결 의지보단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어 “한라건설은 미시공·설계 하자 등의 손해배상 채권소멸시한이 만료되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끄는 것 같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늦기 전에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한라건설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이야기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 갈매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2016년 5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14개동 총 1075세대로 이뤄져 있는 대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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